수익과 세금은 떼어서 생각하기 어렵다. 수익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세금이 부과된다. 그리고 미국 주식투자를 할 때도 세금이 발생한다.
미국 주식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배당 소득세, 양도 소득세가 그것이다.
※ 금융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하면 금융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되며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.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미국 주식 투자로 얻은 배당금 또한 금융소득에 포함된다. 금융소득이 2,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금융종합소득 비과세 대상으로 별도의 신고 및 과세가 되지 않지만 2,000만 원 이상이 되면 금융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되고 징수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한다. - 금융종합소득 과세대상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이 2,000만 원에 가까워질 때 좀 더 알아가 보도록 하자.
배당소득세
기업의 주식을 투자하는 목적 중 하는 배당금을 받는 것이다.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고 그 이윤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이 배당이다. 그리고 모든 배당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것이 배당소득세이다.
국내 배당소득세는(배당소득세+지방소득세:배당소득세의 10%) 14% + 1.4% = 15.4%이다.
국외의 배당소득세는 현지 소득세율에 다라 달라진다.
14%(국내 배당세율) – 현지 원천징수 세율(국가, 종목별 상이) =?% 가 배당소득세가 된다.
※ 지방소득세(국내 배당세율과 현지 세율 차이의 10%)는 별도로 부과된다.
※ 국가별 배당 세율(평균) : 미국 15%, 중국 10%, 일본 15.315%, 홍콩 0%, 캐나다 15%, 싱가포르 15%, 베트남 10%, 인도네시아 15% 등이다.
※ 투자국가 현지에서 14%를 초과하여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국내에서 별도 배당소득세/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으며, 해외에서 국내 배당 세율보다 높게 징수된 경우,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환급도 가능하다. - 미국의 경우 15%로 별도의 징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.
※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되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,000만 원 이상이 되면 금융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된다.
양도소득세
주식을 팔 때 주식 가격에 따라 차액이 발생한다. 가치가 상승하여 매수 가격보다 매도 가격이 커지며 해당 금액을 소득으로 간주하며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한다.
※ 우리나라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한다.
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독립적인 세금 기준을 가진다.
양도소득세율은 22%(양도소득세 20%+지방소득세 2%)이며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다.
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일은 1월 1일부터 ~ 12월 31일까지 매도한 주식의 손익에 합에 따라 부과된다.
※ 실제 결제가 이루어진 날짜를 기준일이며 미국 주식 사장의 경우 T+3일 에 결제가 이루어진다.(국내 주식거래의 경우 T+2일 후 거래가 이루어진다)
기준일 다음 연도 5월 1일 이후부터 본인이 직접 국세청 사이트를 통하거나 증권사에 대행을 맡겨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.
※ 250만 원 이하의 경우도 신고는 해야 한다.
[참고] 대한민국의 과세 구분
[참고] 국민은행 해외주식 세금 안내 매뉴얼
fdata.kbsec.com/agree/foreignstock04.pdf
참고 블로그
해외주식(미국) 세금(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) 및 절세 노하우 정리
참고 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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